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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3. 04:27

그리스인 마틴님의 포스트(효리를 효리라 부르지 못하니...)를 읽다가 예전에 조금 생각해뒀던 내용으로 '물타기 포스팅'을 해 본다. 다음은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의 처리예규를 소개한 국민일보 기사이다.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적극적으로 다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해도 처벌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건리)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에 따르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CD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사이버 머니를 올리기 위해 미니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된다. 즉 개인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거나 이를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받도록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 업체인 ‘노프리’가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만3000여명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피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ISP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음원을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면 기소유예된다.

선정수 기자 [국민일보 2006-01-16 21:42]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를 잘 읽어 보면 알겠지만 개인적인 용도이고 비영리 목적이라면 블로그에 스트리밍 형식으로 음악을 올리는 것은 물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음원을 파일로 올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솔직히 나도 네이버에서 블로깅을 할 때는 많은 음악을 올렸지만 네이버 측으로부터 단 한 번의 경고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다른 포스트에서 네이버 백과사전 내용을 부분 인용했을 때 네이버 백과사전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두산백과사업부 측에서 문제제기를 해와 게시중단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을 뿐이다.(이 때 솔직히 기분이 매우 나빴다. 게시중단 당한 포스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아주 사소한 인용이었는데 인용 내용의 삭제나 수정을 사전 요청할 수 있음에도 극히 일부분을 문제 삼아 포스트 자체의 게시중단을 요청한 두산백과사업부의 치졸함에 치가 떨렸으니까)

원칙적으로 위에 기사에서 밝힌 검찰의 처리예규에 찬성은 하지만 역시 헛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블로그에서 비영리 목적의 포스트를 통해 음원을 올리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음원을 얻을 것인가? 가령 네이버에서 은화(실제 돈으로 구매한다)를 주고 음원을 구매한다쳐도 그 음원을 가지고 포스팅을 할 수는 없다. 또는 SK 텔레콤의 네이트 뮤직서비스를 통해 음원을 구매한다쳐도 역시 블로그를 통한 포스팅은 불가능하다. 나같은 경우도 네이버, 벅스, SK텔레콤 등 여러 군데서 음원을 구매해 봤지만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어둠의 경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좋아서 SK텔레콤에 돈을 내고 휴대전화에 다운을 받았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듣고 싶다면 다음이나 NHN에 또 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음악을 포스팅함으로써 자기가 느낀 감상도 적고 댓글을 통한 다른 이들의 공감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노래 한 곡을 위해 두 번이나 돈을 냈다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다.

아래는 티스토리에서 포스팅을 하며 오디오 업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는 티스토리 측의 면책성 경고이다.

1. 회원님이 등록하는 오디오 파일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권리와 책임은 회원님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와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음악 파일을 올리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고 조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매우 겁나는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법원의 판단이 특별히 바뀌거나 또 그에 따라 검찰의 처리예규가 변경되지 않는 한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그렇게 올린 음악을 블로거뉴스로 보낸다한들 결코 블로거뉴스 베스트에 선정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음악을 포스팅한다면 검찰의 처리예규에도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라는 단서가 담겨 있는 만큼 공개 여부를 발행으로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발행이 아닌 그냥 공개로만 한다면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이 분명한 만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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