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 (436)
(14)
時事 (91)
文化 (74)
言語 (13)
科學 (2)
日常 (217)
臨時 (0)
Scrap (15)
中國語 (9)
Beer (1)
Delta (0)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Visitors up to today!
Today hit, Yesterday hit

View top news

2009. 4. 24. 16:01

검찰이 주경복 후보와 관련된 교육감 선거 관련자들의 이메일 7년치를 뒤졌다고 한다. 이메일은 물건으로 간주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영장주의의 맹점을 파고 들어 무력화시킨 무리한 수사이며 이메일은 압수수색 영장의 객체인 물건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의 객체인 통신으로 봐서 이러한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를 보며 많은 이들이 무려 7년치의 이메일 내용 및 이메일 서버 로그기록을 요청한 검찰의 수사 내용에 놀랐겠지만 무엇보다 삭제된 모든 이메일을 포함해 7년치의 데이타를 당사자에게 일언반구 통보도 없이 고스란히 내어준 우리나라 포탈 사이트의 행위에 대해 실망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심지어 나같은 경우는 실망보다는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생존 분쟁에 휘말려든 평범한 세입자들이 단숨에 '도심의 테러리스트'로 둔갑되거나 자식들 걱정에 유모차를 끌고 거리에 나온 엄마들조차 범죄자로 취급되는 무서운 세상인데 아무리 스스로를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고 벌어질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네이버, 파란 등 우리나라 포탈 계정을 통해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루 빨리 이메일 계정을 지메일, 핫메일 등 외국 사이트로 옮길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 포탈을 이용하는 한 당신의 사생활은 오남용된 권력의 마수 앞에 낱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