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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1. 12:52
1. FTA 반대 기사1 - 일본의 한 경제전문가가 한미 FTA를 '한국에 극도로 불리한' 협정이라고 표현하고 그 논거를 일일이 설명함.

[해외 시각] "한미 FTA, 한국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독만두'"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의 전 경제산업성 관료가 "한미 FTA는 한국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독만두'가 들어있는 협상"이라고 경고해 주목된다. 이 나가노 다케시 교토 대학 교수의 경고는 한미 FTA를 추종하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나가노 교수는 지난 2011년 10월 24일 일본 경제 잡지 <다이아몬드> 온라인 판에 실린 기고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TPP(환태평양 경제 제휴 협정)'를 지지하는 일본인은 "라이벌 한국이 한미 FTA에 합의했기 때문에 일본도 늦어서는 안 된다"고 선동해왔다"며 "한미 FTA의 무참한 결과를 보면 현실은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농산물, 공산품, 금융·의료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높은 단계의 무역 협정이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에 이어서 미국 등이 추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가노 교수는 이 TPP의 전문가로 꼽힌다.

애초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0일 이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자민당 등 여야 의원이 강하게 반대해 결정을 하루 연기했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TPP 참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이르면 11일 중으로 TPP 협상 참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사실상의 미일 FTA를 놓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나가노 교수는 "한국은 미국에서의 별 실효성이 없는 미국에서의 관세 철폐를 보장받는 대신에 '역진 방지' 규정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도 등과 같은 두려운 조항을 받아들였다"며 "특히 ISD 제도는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 건강, 복지, 환경 등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는 '치외법권' 규정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조항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나가노 교수는 "일본 정부는 ISD 제도가 '독만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TPP 추진론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해 성대한 환영을 베푼 것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자국의 국익을 미국에 내어준 대가로 미국에서 환영을 받는 것은 당영한다"고 이명박 정부를 조롱했다.

나가노 교수는 "일본도 TPP에 참가하게 되면 노다 수상도 미국에서 국빈 대접을 받을 것이고 정부, 매스미디어는 '일미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기뻐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과도한 어리석음의 대가는 엄청난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나가노 교수가 <다이아몬드>에 기고한 글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TPP 교섭에 일본이 참가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11월 상순까지 나온다. 중대한 상황인데도 TPP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다. 그러나 TPP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에 아주 좋은 분석 대상이 있다. 그것은 TPP 추진론자들이 선망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다.

한미 FTA가 좋은 참고가 되는 이유는 TPP가 실질적으로는 일미 FTA이기 때문이다. TPP 추진론자들은 "라이벌 한국이 한미 FTA에 합의했기 때문에 일본도 늦어서는 안 된다"고 선동해왔다. 그러나 한미 FTA를 보면, TPP에 참가하는 것이 일본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도, TPP 추진론자도, 한미 FTA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미 FTA는 한국에 극도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미 FTA의 무참한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일본이 처한 상황과 대비하면서 보자.

우선,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물론 미국에서의 관세의 철폐이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업 제품에 대한 미국 쪽의 관세는 이미 충분히 낮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겨우 2.5퍼센트, 텔레비전은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게다가, 미국 쪽의 2.5퍼센트 자동차 관세 철폐는 만일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나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원래 한국은 자동차도, 전기 전자 제품도, 이미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관세의 존재는 기업 경쟁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글로벌화에 의해 해외 생산이 진전되어 있는 현재, 제조업의 경쟁력은 관세가 아니라 통화 가치로 결정된다. 즉,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작금의 낮은 원화 가치 덕택이고, 일본 수출 기업의 부진은 높은 엔화 가치(円高) 때문이다. 더 이상 관세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무의미한 관세 철폐의 대가로 자국의 자동차 시장에 미국 기업이 들어오기 쉽도록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받았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철폐에 대한 대가를 미국 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은 배출량 기준 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 가스 진단 장치 장착 의무나 안전 기준 인증 등 일정하게 부과되는 의무 사항을 면제해주었다. 즉, 자동차의 환경·안전에 관한 한국의 기준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 또, 경쟁력 있는 미국산 대형차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었다. 

한국은 쌀 자유화는 피했지만, 그 이외는 실질적으로 전부 자유화되었다. 해외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에 있어서 관세는 무의미하지만, 농업을 보호하는 데는 관세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제조업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이 상호 관세를 철폐하면 그 결과는 한국에는 불리해지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유일하게 자유화를 피한 쌀은 미국 최대의 쌀 생산지인 아칸소 주 출신 의원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 통상 대표도 금후 한국의 쌀 시장을 개방하도록 노력하고, 또 금후의 통상 교섭에서는 예외 품목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즉, TPP 교섭에서는 쌀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말이다.

이밖에,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에 있어서 미국인이 한국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기 쉽도록 한국의 제도가 변경되게 되었다. 지적 재산권 제도는 미국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그 결과,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한국의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게 가능해졌다. 의약품에 있어서는 미국의 의약품 제조업자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가격이 낮게 결정되었을 경우, 그것에 불복해서 한국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우체국, 신용금고가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는 미국의 요구대로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일반 민간 보험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결정되었다. 원래 공제(共濟)라는 것은 직업이나 주거지 등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금을 분담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자금으로 돕는 상호부조 사업이다. 그것이 해체되고, 서로의 생활을 돕기 위한 자금이 미국의 보험 회사에 흡수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한미 FTA에는 래칫(역진 방지) 규정과 ISD 조항, 그 외에 두려운 조항이 들어있다. 래칫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톱니를 가리킨다. 조약 체결국이 나중에 무슨 사정으로 시장 개방을 과도하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이 래칫 규정이 들어가 있는 분야를 보면, 예를 들어, 은행, 보험, 법무, 특허, 회계, 전력, 가스, 택배, 전기 통신, 건설 서비스, 유통, 고등 교육, 의료 기기, 항공 수송 등 다양하게 걸쳐있다. 어느 것이라도 미국 기업에 유리한 분야들뿐이다. 덧붙여, 앞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조건이 미국에 대한 조건보다도 유리한 경우는 미국에는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까지 들어가 있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한국이 ISD(투자자-국가 소송) 조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ISD는 어떤 국가가 자국의 공공 이익을 위해 제정한 정책에 의해 해외 투자가가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는 제3기관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ISD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ISD 조항에 기초하여 투자가가 정부를 제소하는 경우, 수명의 중재인이 이것을 심사한다. 그러나 심리(審理)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정책이 투자가에 어떤 정도의 피해를 주었는가"라는 점에 국한될 뿐, "그 정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어떤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 심사는 비공개로 행해지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기존 판례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심사 결과에 불복할 점이 있어도 상소를 할 수 없다. 가령 심사 결과에 법 해석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사법 기관은 이것을 시정할 수 없다. 이 ISD 조항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도입되었다. 그 결과, 국가 주권이 침범되는 사태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어떤 신경성 물질을 연료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와 같은 규제는 유럽이나 미국의 거의 모든 주(州)에도 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기업이 이 규제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해서 ISD 조항에 근거하여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다. 그리고 심사 결과, 캐나다 정부는 패소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 규제를 철폐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 어떤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자가 캐나다에서 처리를 한 폐기물(PCB)을 미국 국내로 수송하여 리사이클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캐나다 정부는 환경적인 이유로 미국에의 폐기물 수출을 일정 기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자는 ISD 조항에 따라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고, 캐나다 정부는 823만 달러라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멕시코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어떤 미국 기업이 유해 물질 매립지를 세우려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이 미국 기업은 멕시코 정부를 제소하여 1670만 달러라는 배상금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요컨대, ISD 조항이라는 것은 각국이 자국민의 안전, 건강, 복지, 환경 등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는 '치외법권' 규정인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조항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어리석게도 ISD 조항이 '독만두'라는 것을 모르고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나 TPP 추진론자들은 "교섭에 참가하여 룰을 유리하도록 하면 된다"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면서 "우선은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TPP 교섭에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미한 것임에 비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은 허다하다. 그러한 일방적인 방어전이 될 교섭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는 한미 FTA의 결과를 보면 명확하다.

노다 수상은 한국 대통령처럼 미국에서 환영을 받으면 만족할 것인가? 이와 같이 무참하게 끝난 한미 FTA이지만, 한국 국민은 거의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상황도 현재 일본과 그대로 닮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환영을 베풀었다. TPP 추진론자들은 이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일본도 TPP에 참가하여 일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국익을 미국에 내어준 대가로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영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도 TPP에 참가하게 되면 노다 수상도 미국에서 국빈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나 매스미디어는 "일미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도한 어리석음의 대가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2. FTA 반대 기사2 - 자신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와 일관된 논리로 반대함.

2011-11-07 09:38 CBS 김중호 기자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잘못이지만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장 교수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체면 차린다고 그거(한미FTA) 비준했다가 나라의 앞길이 안 좋아진다면 도중에 안하겠다 하는게 더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비준이 결렬될 경우 국제적인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이야말로 그런 국제조약을 의회에서 인준 안 해줘서 파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이유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와의 FTA 체결은 장기적으로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보다 2배정도 되는 수준의 나라들하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1:1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개발 못한 첨단산업들은 영원히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 1960년대 한국이 미국, 일본, 유럽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바꿔 말한다면 부품소재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은 힘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ISD조항에 대해서도 "한국, 미국 어느쪽에 이득이 되느냐 차원을 떠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능력을 제약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과연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을 경우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도태론'에 대해서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순수한 자유무역이론으로 봐서도 맞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국제 다자간 질서를 흐리고 나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 미국산 쇠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하면 호주쇠고기를 차별하게 되고, 독일차를 무관세 수입하면 일본차를 차별하게 되는 역차별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좋은데 수준이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돼 있다"며 "후진국하고 체결하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준 교수는 한미FTA가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혼 못하는 결혼'에 비유하며 "취약 부분에 대한 육성책을 충분하게 마련해 놓고 그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3. 인터넷에서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 조항들 - 거론된 사례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지나치게 과장하여 극단적으로 묘사한 루머 수준의 글. 예컨대 2) Negative list 같은 경우 금융 분야의 파생상품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면 루머가 아닌 독소 조항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됐을 것임.

외교통상부의 반박 자료가 있으나 모호하게 정리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석만 적어 놓아 루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 게다가 외교통상부의 홍보자료들은 FTA 체결로 인한 장밋빛 전망만 나열하거나 장점만 눈에 띄게 배치한 반면 불리한 점은 완곡하게 적어 놓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상을 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 http://www.fta.go.kr/new/index.asp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4. FTA 반대 기사3 -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대담형식으로 쉽게 풀어놓음.

美 의회 통과시킨 건 'FTA 협정안' 아닌 '이행법안'...그 이유 알아야 
- 한국은 FTA 협정문 1500페이지가 법, 美는 이행법안 100페이지만 법
- 미국이 FTA 안 지켜도 우리기업 美법원에 제소 못해
- 영리병원 못 막고, 골목상권 무너지고 학교급식(우리농산물) 타격
- 독소조항 고쳐서 통과 시켜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전문가)

한-미FTA, 이제 공은 한국 국회로 넘어왔죠. 민주당 등 야당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월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통과가 돼도 과연 괜찮은 건지, 선조치할 부분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궁금한 게요. 우리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미FTA 협정안 1500페이지 짜리인데요. 그런데 미국 의회가 지금 통과시킨 건 한미FTA 이행법안, 이게 한 100페이지짜리네요?

◆ 송기호> 네.

◇ 김현정> 같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송기호> 다른 겁니다.

◇ 김현정> 어떻게 다릅니까?

◆ 송기호> 우선 미국의 이행법안은 말씀하신 대로 한미FTA 협정문 자체를 그대로 옮긴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미국의 국내법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달아서 별도의 법조항을 만들어서 미국은 이행법률안을 처리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우리는 그 협정안 서류 1500페이지 자체를 다 법안으로 만드는 것인데, 미국은 취사선택을 해서 100페이지로 추렸다는 이야기인가요?

◆ 송기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가 다릅니다. 하나는 미국법과 FTA 협정문이 다를 경우에 FTA 협정문이 무효다, 그 조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FTA 협정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를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법률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FTA 협정문에는 없는 서로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럼 만약에 우리 기업이 미국 가서 뭘 하다가 우리 FTA에 어긋나는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 그럴 경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건가요?

◆ 송기호> 그렇죠. 미국 법원에 그런 걸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이행법안 102조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이행법안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 자체는 미국에서는 법이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협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 김현정> 반면에 미국 기업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다가 FTA 협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고?

◆ 송기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인데. 우리는 애초에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1500페이지, 거기는 100페이지인데?

◆ 송기호> 애초 2006년, 2007년부터 그런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제기를 했죠. 그런데 미국은 이게 일종의 편법인데요. 미국 헌법에 따라서 정식 조약으로, 즉 우리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것처럼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행법률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 일종의 미국 의회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도 미국처럼 100페이지짜리 취사선택한 이행법안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 송기호> 지금 국회 다수당의 입장은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협정문 자체를 우리는 다 그대로 법률로 통과시키겠다, 그런 입장인데요. 좀 더 나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우리는 우리대로 협정문안 중에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또 우리나라 중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독소조항들을 고쳐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소한의 독소조항이라도 걸러내자,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고치는 건 가능한가요?

◆ 송기호> 그럼요. 이게 150개 나라가 있는 그런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아니고, 우리와 미국 사이의 1:1 협정이기 때문에 설령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가령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면 이건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결국은 한국 국회의 통과를 위해서라도 다시 이걸 재협상에 응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인 거죠. 양자간의 1:1 그런 협정이니까요.

◇ 김현정> 미국은 이미 최종통과를 오늘 중으로 시켜놓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와서 재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상당히 하락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송기호> 그건 오랫동안 정부가 재협상을 무시하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해온 것인데. 그러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까지 다 통과시켜놓고 또 그전에 서명까지 다 마친 것을 미국은 두 번이나 재협상을 관철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외교관계에서는 결국은 양국 사이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한 번 통과가 되고 나면 몇 년, 몇 백 년을 갈지 모르는 사안인데 철저하게 하고 가자는 말씀이세요. 최소한의 독소조항이라도 우리가 고치고 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구체적인 분야별 문제가 될 텐데. 특히 걱정되는 분야, 독소조항이라고 보시는 것은 어떤 건가요?

◆ 송기호> 우선 영리병원 문제가 있는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에 보면 일단 영리병원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보건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인천이나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한 번 영리병원이 들어와서 그 결과 우리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망가지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영리병원제도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는데, 한미FTA 체계가 들어서면 그게 FTA에 위반이 되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골목상권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업조정제도, 또 전통재래시장 보호제도, 이런 것을 지금 도입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중인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그러한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문제도 최소한 한국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또 중소유통업자를 위해서 정책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유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가 지금 동네빵집, 동네슈퍼, 동네의 조그마한 영세업자들 살리자고 여러 가지 법안 만들고 있는데, 그럼 이것들이 다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송기호> 그렇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한국이 그러한 도소매업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동네가게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집어넣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구조상으로는 거기에 명시를 시켜놓지 않은 나머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 송기호> 결국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온 투자자국가제소문제인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투자자국가제소라는 것을 넣어서 만약에 한국 정부의 어떤 조치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고 그러면 바로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에 한국 정부를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정말로 가동이 된다면 정책자율공간을 굉장히 크게 축소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교급식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서울시도 그렇고 충남 등 그런데.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보면, 가령 농림부가 직접 관장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시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학교가 관장하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점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동차나 전자 등 제조업분야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 자동차업계에서 반발하지 않느냐. 협상이라는 것이 어차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모든 걸 다 챙기면서 가겠는가 라고 하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송기호> 모든 걸 다 챙기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제 말씀은 우리 사회가 그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련 분들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한EU FTA 체결되고 발효되고 100일이 지났는데,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자동차 수출이 늘어서 경제가 좋아졌는가.

지금 미국이 90년대 소득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고 또 월가시위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자칫하면. 우리가 평균관세가 한 40% 되고 공산품의 경우는 8% 가까이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높은 관세를 한미FTA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낮춘단 말이죠. 그러면 국제경제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한국이 더 취약해지고 무역흑자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 점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보아야 되는 것이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회사를 살리려고 우리가 국가 전체에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겠죠.

◇ 김현정> 이득 보는 것은 전자, 자동차, 이쪽 제조업밖에 없다고 보세요?

◆ 송기호>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 송기호> 문제는 그렇게 생기는 일자리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의 농업이라든지 중소상공인 관련한 보호를 할 수 없는 과정에서 우리의 일자리도 감소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쪽에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EU FTA 100일 지나서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저희들이 좀 따져보고, 충분히 지금 국제경제위기가 돌아가는지 보고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5. FTA로 인한 효과가 정부의 선전대로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기사3

칠레산 와인의 가격거품이 심각하다. 한국 소비자들은 FTA를 체결해 관세가 전혀 붙지 않는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칠레산 와인을 마시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8일 발표한 국제 물가비교에서 칠레산 '몬테스알파' 카베르네 쇼비뇽 국내 판매가격(4만4000원)은 조사대상 18개국 중 가장 비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FTA로 관세 없어지고서 가격 오히려 올라

와인 소비자가격은 '수입원가+세금+통관·보관·운송비+수입상 마진+도매상 마진+소매상 마진(이윤)'으로 구성된다. N사가 수입하는 몬테스알파의 수입원가는 8370원(7.5달러)이다. 여기에 주세(酒稅)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3875원이 더해진다.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비, 보관비, 국내 운송비 등은 수입원가의 8% 정도. 이 모든 것을 더해도 몬테스알파의 국내 수입상 입고가격은 1만3000원이 채 안 된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격은 4만4000원이다. 유통 과정에서 수입상과 도·소매상 등이 챙기는 마진이 3만1000원이나 되는 것이다.

2009년 칠레산 와인에 부과되던 15%의 관세는 완전히 없어졌다. 몬테스알파 수입원가(8370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와인 1병에 붙는 총 세금은 5711원에서 3875원으로 1836원이 줄었다. 그러나 몬테스알파의 판매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2008년 3만5900원에서 해마다 올라 올해는 4만4000원까지 뛰었다. 수입상·유통상들이 높은 마진율로 폭리를 챙기는 통에 정작 소비자들은 FTA로 인한 관세 인하의 이득을 전혀 누리지 못한 것이다.

◇"프랑스 와인 마진은 30~40%, 칠레산 와인은 최고 70%까지 폭리"

K사가 수입하는 칠레산 와인 '1865'도 비슷한 가격 구조다. 수입원가는 8달러 정도로 1만원이 채 안 되지만,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4만7000원이다. 1865나 몬테스알파 같은 인기 와인은 수입상들이 도매상에 물건을 넘기면서 50~70% 정도의 마진을 챙긴다. 한 와인 수입업자는 "칠레산 와인은 국내 와인 시장에서 가격구조가 가장 왜곡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산 와인은 업체들이 30~40%의 마진을 남기지만, 칠레산은 50%에서, 심할 경우 70%의 마진을 남긴다"며 "가격을 높게 붙여도 장사가 잘되니 업체 입장에서 굳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와인 전문가는 "2000년대 들어 칠레 와인이 국내에서 비정상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가격 거품이 생겼다"며 "국내에선 필요 이상으로 비싼 칠레 와인이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이상한 현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들은 '칠레 와인은 저렴하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고, 수입상과 유통상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에서 칠레산 와인 소비는 크게 늘었다. 2001년 칠레산 와인 수입액은 65만2000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 수입액은 프랑스산 와인(3598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450만달러에 달한다. 10년 사이에 37배나 성장한 것이다. 올해 9월까지 칠레산 와인 수입액(2224만달러)은 미국산·스페인산·호주산 와인 수입액을 더한 것보다 많다. 와인업계에서는 "칠레 와인업자들은 한국 덕분에 먹고 산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대형 유통업체 와인 바이어 S씨는 "몬테스알파나 1865를 만드는 와이너리는 모두 한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미국·일본 등 시장에 진출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몬테스알파M, 한국은 19만5000원-영국은 5만8000원

중저가 와인에 비해 수요가 적은 고가 와인에서도 칠레산은 가격거품이 심하다. 2005년 APEC 정상회담 만찬 때 사용된 '몬테스알파M'은 국내에 잘 알려진 프리미엄 칠레 와인이다. 국제 와인가격 비교 사이트인 와인리서처닷컴(www.wine-researcher.com)에서 2006년산 몬테스알파M의 국가별 가격을 살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국 가격은 19만5000원으로 나오는데 영국에선 3분의 1도 안 되는 5만8000원이었다. 달러로 표시되는 가격을 10일 기준환율(원달러)로 환산해보니 홍콩(6만5000원)·그리스(7만9000원)·미국(8만8000원)에서도 국내의 절반 이하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와인이 상대적으로 비싼 중국(14만4000원)조차도 한국보다 5만원 이상 저렴했다.

'칠레산 와인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비판에 대해 와인업계는 "높은 세금과 수입과 판매를 겸할 수 없는 유통구조적인 문제가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항변했다. 몬테스알파를 수입하는 N사 관계자는 "2년째 적자를 보는 마당에 수입업체가 폭리를 취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없어 인건비나 매장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화점 내 매장에서 나가는 수수료나 대형마트 판촉 등 판매관리비 부담도 와인 가격을 높이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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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우리나라의 정보가 너무 빈약해서 미국측 정보를 검토하고 싶지만 시간도 능력도 없어서 그냥 상식선에서 판단하기로 함. 즉, 아무리 경제위기라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경제위기 상황이니까 더욱, 미의회에서 미국에만 불리한 협정을 통과시켰을 리가 없음.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홍보에만 치우쳐서 미국에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을 곧이곧대로 알려주지를 않고 있음. 다시 말해 외교통상부 자료를 보아도 그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힘듬.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한 것으로 판단되는 1번과 4번 기사를 참고하여 2번 장하준 교수의 권위를 믿고 그의 의견(한국이 미국보다 자동차, 가전, 조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후진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 - 게다가 1번 나가노 교수의 의견을 보면 자동차, 가전, 조선 등도 FTA를 통해 그렇게 크게 이익을 보는 것 같지도 않음)에 동의하기로 결론 지음. 한미 FTA 비준 반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