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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2. 00:35

얼마 전 친구 한 놈이 돈을 빌려달래서 빌려주려고 했다가 주변의 심한 반대로 포기한 적이 있다. 반대한 사람들의 이유는 제시한 조건이 너무 후해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그 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놈 회사 사장의 말도 안되는 실수때문에 회사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큰일났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미 그런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다른 이유만 댔다는 사실이다. 애초에는 투자를 하라고 했으니 만약 투자를 했더라면 그냥 눈뜨고 당할 뻔한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입에서 절로 욕이 나온다. 그 때 선뜻 투자하거나 빌려줬더라면 또다시 자책과 원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말도 안되는 실수라는 건 거액의 보증금을 주고 부동산을 임차한 후 다시 거액을 들여 인테리어 및 시설투자를 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난 것이다. 물론 임의경매이고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건물주가 경매를 취하하도록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하나 사정을 전해들은 후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고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건 아무리 좋게 풀려도 큰 손해를 피하기는 힘들게 생겼다. 화가 나는 것은 등기부등본에 버젓이 몇 달 전 날짜로 압류가 등기되어 있었고 또 내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경매개시결정 통지 및 등기가 됐는데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사를 연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강행했다는 점이다. 온갖 정황과 주변 상황이 그 빌딩을 임차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눈이 멀어버리기라도 한 걸까?

임차인으로서 전혀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수십 억씩 저당권 설정을 해놓은 저당권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경매가 시작되서 낙찰로 종료되면 배당금으로 1원짜리 하나 못 건지고 쫓겨나게 생겼다. 채무자가 법인이니 파산신청해서 청산되어버리면 그때는 그야말로 완전 끝이다. 나는 그 놈이나 그 놈 매형인 사장이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다. 등기부등본을 보고도 뻔히 예상되는 이런 귀결을 모른 걸까 아니면 알고도 그랬던 걸까.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

감기에 걸린 것 같군, 일찍 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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