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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9. 09:28

요즘은 듣기 힘든 말이 됐지만 예전 신문 기사에 흔히 사용되던 '독직'이라는 단어가 있다. '더럽힐 독(瀆)'에 '직분 직(職)'자를 써 부정한 일 따위로 그 직책을 더럽힌다는 뜻으로 쓰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전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자기 아내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박은정 검사에게 직접 전화로 청탁을 했다고 한다. 그 청탁 내용이 가관인 게 기소만 해주면 법원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다. 법원에서 처리(?)하겠다던 그 네티즌은 보통의 경우라면 기소도 되지 않을 가벼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탁 판사의 동료들이 주재한 1심과 2심의 거듭된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결국 3심까지 가서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고 한다(나경원 전의원 측으로부터 고발됐던 수십 명의 네티즌 중 당시 김재호 판사가 근무하던 서부지법 관할에 거주하던 단 한 명의 네티즌만이 기소됐다고도 한다).

법관의 기소 청탁은 그 자체로도 어이없는 사건이지만 청탁을 받아 그대로 기소한 해당 검사나 기소대로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2심, 3심까지도 모두 한통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당시 검사는 검사대로 '이건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지만 직접 전화까지 했는데 이걸 안 들어주면 앞으로 계속 (다른 사건에서) 피곤해지겠지', 1심 재판장은 '이건 기소유예로도 충분한 사건이지만 나경원 전판사의 사건인데다 김재호 판사의 부탁도 있으니까 유죄로 판결하자', 2심 재판장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김재호 판사도 머지않아 법원장급이 될 거니까', 3심 대법관은 '법원 식구를 건드린 사건에는 본보기를 보여 주는 게 좋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을 지도 모르겠다는 뜻이다.

다음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신평 전 판사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신 평 前판사 "서기호 前판사, 재임용 탈락시키지 말았어야"
3차 ‘사법파동’ 있던 1993년, 돈 받고 판결 바꾸는 판사도 있었다.
93년, 판사 재임용 탈락 정당화 위해 음해까지... 아내는 자살까지 고민
문민정부 시절, 가장 반개혁적인 곳이 바로 사법부였다.

기사 전체 주소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66247

검사에게 청탁하여 기소만 하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판사 정도는 1993년의 돈 받고 판결 바꾸던 판사에 비하면 새발의 피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판 개입을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여기던 신영철 대법관을 위시하여 법관의 '명예'를 더럽힌다며 법전에서 찾아보기 힘든 '괘씸죄'를 적용하면서도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듯 보이는 일부 대법관들이 스스로 얼마나 '비정상'인지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크게 잘못한 거 없다'고 자위하고 있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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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법관들 뿐만 아니라 검사들에게까지 sabasaba 잘하는 김재호 판사의 근무평점은 상위 몇 %일까? 대법원장이 원하는 법관상이 바로 저렇게 은밀한 뒷거래와 청탁으로 해결하는 친화력인가? 정말 한심하다. 법관의 '명예'가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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